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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에게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실명인증이 불가능하여 보건소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기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    차  -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기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고위험인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으로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대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병원 입원료, 환자 특식 등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

고위험인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