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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에게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실명인증이 불가능하여 보건소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기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 차 -
지원 대상
고위험인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으로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대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병원 입원료, 환자 특식 등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
고위험인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