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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최종범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징역 1년이다.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구하라 씨의 동의 없이 몸을 촬영한 혐의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원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또 구하라 씨도 최종범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와 불법 촬영으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