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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개그맨 박대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 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협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대승 씨는 2018년부터 32차례에 걸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을 촬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촬영물을 소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중하다"라고 판결 내렸다. 이어 법원은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각 3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