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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했다. 23일 오후 5시경 경남 하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머리를 주로 맞아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신고받은 경찰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며 남자를 체포하지 않고 풀어줬다. 현재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에 묻지 마 폭행에 특별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출처 : SBS 뉴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멀리서 걸어오면서 뭘 쳐다보냐며 오른쪽 뺨을 때렸다. 다시 돌아가다가 뒤돌아와 여성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주변 행인이 말리면서 폭행은 멈췄지만,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지고 뇌진탕과 광대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일용직 노동자로 술을 마시고 후배를 훈계하는데 쳐다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별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건된 용의자를 체포하지도 않았다.

자진 출석했고 긴급 체포할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다.

경찰청장은 '묻지마 폭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번 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