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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죄짓고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하게 됩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를 기억하십니까? 택시기사가 막아서 결국 구급차에 실려있던 79세 환자는 숨을 거뒀다.
이 택시기사에게 지난 21일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책임지겠다던 모습과 다르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3 단독 이유영 판사는 1심 재판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상황의 구급차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최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다년간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 그러나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형량을 결정했다.
이에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검, 경은 과거 보험사기,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미필적 고의 살인에 관한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가 응급환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말만으로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가 사인의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감정 결과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