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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을 친, 인척 명의로 지분을 소유하며 35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또 대통령 재직 시절 삼성 그룹에게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여 만이다. 징역 17년 실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된다. 형 집행을 위한 소환 통보를 했지만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자택에서 구치소로 곧바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