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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종훈보이 2020. 11. 23. 08:19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킨다. 코로나 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처다.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클럽, 콜라텍, 헌팅 포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는 집합 금지가 영업금지가 같은 의미로 느껴질 것이다. 

노래방은 좌석간 1m 거리두기, 4㎡당 1명 등의 인원 제한과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음식점음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9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5단계일 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2단계 격상 후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된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좌석을 한 칸 띄우고 단체룸인 경우 각 실의 50%로 인원을 줄이고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