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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도보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며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사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스클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또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을 강조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계도와 홍보를 위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도보를 이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 출력은 11kW 이하(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속도는 25km 미만이어야 하며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으면 안 된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은 44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상자도 2017년 128명(사망 4명, 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 부상 238명), 2019년 281명(사망 8명, 부상 47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

2.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3. 안전 장비 착용

4.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5.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