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1월 1일부터 저압의 범위가 바뀐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이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용된다. 지금까지 IEC 국제표준과 달랐던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전선 색상 규정, 접지 시설 규정 등이 있는데 오늘은 바뀌는 전압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저압 범위가 확대되었다. 발전설비가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 이에 맞는 시험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계약 조건도 까다로웠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은 저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저압 범위 이내에서 발전 설비를 운영할 경우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설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어 DC 1500V, AC 1000V 이하 까지도 저압으로 분류된다. 저압에서도 발전 효율을 올릴 수 있으며, 시설비용, 중복시험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에 따른 전압 구분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국내 업체에게만 별도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제한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설비기준(KEC)은 지난 2018년 3월 공고된 이후 약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 익숙하고 유예기간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하는 현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