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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료 이벤트 후 은근슬쩍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돈을 빼먹던 수법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독 경제에서 우리의 등을 처먹던 행위가 드디어 막히게 된다.
구독 경제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구독 경제 서비스는 마케팅 수단으로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경 안 쓰는 사이 유로로 전환돼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흔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구독 경제 앱 26개 중 단 2개만 유료 전환 안내를 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일주일 전에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가입 시 일정 기간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리더라도, 유료 전환 7일 전에는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해지 절차도 개선한다.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는 일이 종종 있었다. '설정 - 내 정보 - 이용권 관리 - 비밀번호 입력 - 결제방법 변경/관리 - 이용권 해지 신청'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동일한 화면에 보여줘 소비자가 해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정규 고객상담 시간이 지났더라도 해지 신청받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한 내역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하루만 써도 1개월 요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앞으로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고 환불 요청 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여신전문 금융업 법 시행령을 2021년 1분기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결제대행업체(PG) 특약, 금융결제원 공동자금 관리 서비스(CMS) 약관 등을 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