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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곤 한다. 여기서 현금이라는 것은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제한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도 이에 응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이다. 즉, 모든 금액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일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현금 영수증은 기업과 소비자 간 투명한 거래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현금 영수증 거부 시 신고 방법
시장이나 도매상가에 가면 '카드 단말기가 없다', '남는 것이 없어서 현금 영수증을 못해준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럼 계좌 이체한 금액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까?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탭에 들어간다.
상담/제보 탬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부에 아무거나 선택한다.
현금 영수증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무주택 근로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곳이 가끔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한다고 별도의 수수료를(추가 금액) 요구하는 곳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고 그를 통해 소득공제받는 것이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 사회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