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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알려주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금 받는 방법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상단에 조회/발급 탭에 마우스를 가져간다.
현금영수증 탭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클릭한다. 이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을 클릭한다.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을 클릭하면 소비자용과 사업자용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카드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목적 및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등을 하기 위한 카드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번호가 바뀔 때 홈택스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전용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기본 주소는 자동으로 기입되어있다. 상세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