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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훗날을 대비하여 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표명하는 것이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립 암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립 연명 의료 관리기관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https://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또한 국립 암센터에서 상담 예약할 수 있다.
- 상담 예약 문의 : 031-920-1158(사회사업팀)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및 조회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작성 15일 후 연명 의료 정보 포털에서 본인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다. 또는 가까운 등록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을 원하면 작성 시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정자 본인 확인
자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한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이 폐업, 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자는 보건 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 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다.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5. 다음의 경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 다시 작성하는 경우
▷ 등록기관 찾기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