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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동복지법 처벌 수위는?

종훈보이 2020. 9. 18. 18:51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 NEWS1>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 집에 방치된 두 형제가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났다. 불이 크게 번지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는 형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동생 몸을 감쌌다. 형은 전신 3도 화상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형제의 어머니는 형을 수차례 구타를 했으며 형제를 방임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나왔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른 사례로는 30대 학원강사와 중학생 제자가 있다. 학원에서 일하던 30대 강사가 중학생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강사는 미성년자와 교제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고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도 가했다. 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아동복지법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하는 경우,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이외의 자가 아동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2. 아동에게 증여된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경우 또는 이를 위해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방지법은 처음 쓰여있듯이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행동을 한 범죄자들의 형량은 최대 10년이다. 말이 10년이지 학원강사 사례처럼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위반한 범죄자가 징역 6개월, 집유 2년을 받았다.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