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양측 모두 육아 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 원) 급여로 받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이러한 소득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가구 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목 차 -
지원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 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보료 본인납부금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제되어 있는 부모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분할 없이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별 월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6인 가구 |
5,185,00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 신청자 이외의 다른 가구원도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수(누락 시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 추징)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추가 필요 서류가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