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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3번째 순위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자살률을 10만 명당 1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심리부검에 대한 소개와 도움이 되는 점,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목  차 -
 심리부검 면담이란
 비밀이 보장되나요?
 면담이 도움 되는 부분
 신청 방법

 

심리부검 면담
심리적 부검

 

 

심리부검 면담이란?

심리부검이란 고인의 자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 기록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과 심리 정확을 분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구체적인 심리 정황을 분석하면 사망의 원인이 실제로는 사고사타 타살이 아닌 자살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검이 적절하게 이뤄지면 향후 유가족의 죄책감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상담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면담은 1회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약 2~3시간이다. 유족이 희망하는 일정에 최대한 맞춰 날짜와 시간은 조율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임상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두 명의 면담원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전문가 한 명이 면담을 이끌며 다른 한 명은 보조한다.

 

 

비밀이 보장되나요?

면담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이용, 제공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며, 유족과 고인의 이름 등 인적 정보는 기호화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수집되고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된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원하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고인 사망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서나 사망 원인에 대한 결과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면담은 소송 등 각종 분쟁의 근거 자료나 법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다.

대략적인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족 관련 내용

  •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
  • 사별 이후 겪는 변화와 문제 등 파악
  • 현재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점검
  • 애도 과정과 어려움 파악
  • 유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안, 의견 요구 사항 수렴
  • 건강한 애도를 위한 도움과 지원 안내 및 제공

고인 관련 내용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파악
  • 다양한 영역의 스트레스 또는 어려움에 대해 확인
    - 직업 생활은 어떠했는지
    - 경제적인 문제
    - 대인관계는 어떠했는지
    - 평소 성격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어떠했는지
    - 사망 전 변화나 징후가 있었는지
    - 사망 직전 스트레스 혹은 사건이 있었는지

 

 

면담이 도움 되는 부분

1. 자살의 여러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되짚어 보면 자살에 이른 다양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은 죄책감을 덜 수 있다.

2. 조각났던 기억 맞추기

고인의 자살과 삶에 대해 상세히 회상하여 파편화되었던 기억들을 회복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고인의 삶을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

고인과 자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하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지지와 공감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4.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면담을 통해 결국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실을 받아들이면서 애도를 시작할 수 있다.

5.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현제 문제가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자살 유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반응이나 어려움, 애도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심리부검 면담은 고인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경찰 조사에서 자살 사망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족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고인의 직계가족, 가까운 지인(동거인, 애인, 친구, 동료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유족 2명까지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1명은 반드시 직계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사별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사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면담 치료의 효과를 얻기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별 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경우를 권고합니다.

신청은 지역 내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병의원, 경찰서,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으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희망재단

 

www.kfsp.or.kr:443